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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란?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한 소중한 투표 방법

by snow_f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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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게 되지만, 일부 국민들은 사정상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신체적 불편이나 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고하면 자택이나 현재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집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거소투표의 예시 상황

  • 병원 입원 중인 암환자 A씨
  • 함정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B씨
  • 도서 지역이나 교도소에 장기 수감 중인 C씨
  • 뇌병변 1급 장애로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는 D씨
  •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E씨

이처럼 특정한 사유로 '거동이 어렵거나 위치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소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절차 한눈에 보기

거소투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거소투표 신고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18:00까지)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
  4. 등기우편으로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이름, 주소, 서명 등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2.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거나 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5. 공고된 지역에 장기간 체류 중인 사람 (*단, 이번 선거에는 공고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사람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18:00까지
  • 신고 인명부 확정일: 2025년 5월 11일(일)

* 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67

 

거소·선상 투표 신고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2.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3. 인터넷 신고도 가능 (해당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신고창구 개설 시 운영)

※ 우편 신고 시 5월 9일(금)까지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받은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1명을 기표
  2.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밀봉
  3. 등기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
  4. 6월 3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유효 처리

※ 회송용봉투에 ‘성명’, ‘주소’, ‘기호’ 등의 신분 표시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 투표용지 도착 기한: 2025년 6월 3일(화) 오후 8시까지
  • 보낼 곳: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투표가 유효합니다.

 

 

 

💬 이런 질문, 많아요! (Q&A)

Q1. 거소투표와 부재자투표는 다른가요?

A. 부재자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등록된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것이고, 거소투표는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Q2. 격리 중인 확진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거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Q3. 회송용 봉투를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정보나 이름, 주소 등을 표기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빈 봉투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동이 어렵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의 한 표는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소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환자, 격리자 등은 미리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불이익 없이 선거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해보세요.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 출처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2894&pWise=sub&pWiseSub=I1

 

거소투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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