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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진 아이돌봄 서비스,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12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by snow_f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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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가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에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31일부터,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의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요약

구분변경 전변경 후

우선 제공 대상 기준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존 다자녀 기준을 낮추면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2자녀 가정’까지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 왜 이게 중요한가요?

  • 육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가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 판단 시에도, 12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은 다자녀로 인정되어 우선순위와 비용 지원 확대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다면, 이제는 서비스 이용 시 보다 빠르게 배정되고, 비용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표 중 일부입니다.

구분소득기준정부지원율기본 본인부담금2자녀 이상 가정 적용 시

A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5% 1,860원 1,674원 (10% 추가 할인)
B형 기준중위소득 50~60% 80% 2,200원 1,980원
C형 기준중위소득 60~70% 75% 2,530원 2,277원
D형 기준중위소득 70~80% 70% 2,860원 2,574원
E형 기준중위소득 80~90% 65% 3,190원 2,871원
F형 기준중위소득 90~100% 60% 3,520원 3,168원
G형 기준중위소득 100~120% 55% 3,850원 3,465원
H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0% (전액 자부담) 12,400원 동일 (할인 없음)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145&pWise=mostViewNewsSub&pWiseSub=B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

www.korea.kr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아이가 10살, 8살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제공 대상에 해당됩니다.

 

Q2. 꼭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조건의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Q3.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일을 해주시나요?
A.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일상생활 돌봄, 놀이활동, 식사·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가사일은 제외)

 

Q4.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 [추가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 1단계: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접수

 

📑 2단계: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작성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의 기본 서류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전체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 수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전체 주소지 확인, 가구 구성원 확인용
소득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정부지원 대상자 정부지원 비율 산정 및 소득 구간 확인용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또는 자영업자 맞벌이 여부 확인 (부모 모두 해당)
장애인 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 장애부모, 중증질환자 등 추가 우선순위 또는 지원 판단 기준
다자녀 확인서 해당 시 (2자녀 이상) 우선 제공 대상 여부 확인용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일부 지역 거주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3단계: 신청서 작성 팁 (실전 포인트)

신청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아래 항목들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 정보: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은 주민등록상 정보와 동일하게
  • 자녀 정보: 나이, 생년월일, 학교 및 유치원 정보 기재
  • 돌봄 필요 시간대: 예) 평일 17시~19시, 주말 오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수요에 맞는 돌보미 배정이 가능해요.
  • 서비스 종류 선택:
    • 시간제 돌봄 (일상적인 방과후 돌봄 등)
    • 종일제 돌봄 (전일 돌봄 필요 시)
      가족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세요.

✔ 꼭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체크해두세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 4단계: 제출 후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 담당기관에서 서류 검토
  •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상담 진행
  • 이후 돌보미와 매칭이 되며, 문자/전화로 서비스 시작 일자 통보

✅ 신청 상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1인당 주당 이용 가능 시간, 월 한도 있음
  • 돌봄 제공자의 이용 시간 외 연락 요구는 불가
  • 서비스 불만은 지역 센터 또는 1577-2514로 민원 제기 가능
  • 이용 시간 누락, 허위 기록 시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

 

 

 

💡 결론: 이제는 2자녀 가정도 당당히 다자녀입니다!

이전까지는 애매하게 소외되던 '2자녀 가정’에게 이번 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 유아 조합의 가정, 맞벌이 부모, 돌봄 필요성은 높은데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저도 조만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재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부모에게는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정책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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