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있으면 아파트 청약에서 더 유리해진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뉴:홈 일반공급 50% 우선 배정’ 정책은 신혼부부와 젊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 핵심 요약 먼저!
✅ 신청 사이트 참고
1.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https://www.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 청약 신청 접수처
🔹 공공·민영주택 모든 분양 일정 확인 가능
🔹 '뉴:홈' 분양계획도 공고 시 이곳에 등록됨
🔹 로그인 후 청약 자격 및 가점 조회 가능
2.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공공주택 위주 청약 플랫폼
🔹 '뉴:홈' 중 공공분양·공공임대형 상품은 LH에서 공급
🔹 분양공고, 모집공고, 서류 제출 안내 등 확인 가능
3. 뉴:홈 정책 안내 페이지 - https://xn--vg1bl39d.kr/main.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 뉴:홈 개요, 대상자 안내, 공급 계획 공고 등 통합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뉴:홈’이 뭐예요?
‘뉴:홈’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가구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입니다.
-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
- 전세 거주 후 분양 전환도 가능
- 육아·교통 중심지 위주 공급
Q2. 신생아가 있으면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 기존에는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 가점 경쟁이 치열했죠.
이번 개정으로 일반공급의 절반(50%)을 2세 미만 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먼저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3. 특별공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지만,
- 일반공급 우선 배정은 기존 특별공급 외에 신생아 유무만으로도 우선권을 받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Q4.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 뉴:홈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에서도 확대!
- 공공분양 외에도 **민영주택(건설사 일반분양)**에도 신생아 특별 배정이 확대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연계되어 신생아 가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요약: 뉴:홈 공공+민영 통합 청약 기회 확대 = 출산 가구의 실질적 내 집 마련 기회 증가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 체크리스트
✅ 현재 자녀가 만 2세 미만 (출생일 기준 확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지역별 다름)
✅ 과거 동일한 우선공급 수혜 이력 없음
💡 참고: ‘2세 미만’ 기준은 청약 접수일 기준이며, 출생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 정부는 “주거 불안정이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어요.
- 실제로 “결혼은 해도 집이 없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죠.
- 이에 따라 신생아 가구에 실질적 주거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제도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가 출산을 통해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0&pWise=main&pWiseMain=A5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유의사항
-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청약일정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청약 신청 시 ‘2세 미만 자녀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류 입력할 경우 자동 제외될 수 있음
- 우선 배정 후에도 추가 심사 통과 조건 충족 필수 (소득·자산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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